“지상파 광고총량제 등 즉각 철회하라”
  • 이부용기자
“지상파 광고총량제 등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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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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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문협회 성명…“신문 등 희생 바탕으로 지상파 살찌우기”

[경북도민일보 = 이부용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타 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프로그램광고의 광고 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방송으로의 광고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학회는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이 연간 2759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광고균형발전위는 376억 원, 케이블TV방송협회는 1000억~1500억 원의 지상파 광고매출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일방적으로 시행돼 타 매체의 광고기반을 압박하고 생존을 위협할 경우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5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총량제 외에도 가상광고 허용 범위 확대,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제도 변경 등 지상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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