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비리 재벌’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斷罪)가 이어졌다. 최태원 SK회장 형제가 구속됐고, CJ 이재현 회장도 영어(囹圄)의 몸이다. 이명박 정부 때 구속된 채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모친과 똑같이 죄수(罪囚) 신세다. 구본산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등이다. 과거 정권 같았으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붕어빵 선고’로 풀려났을 기업인들이 “비리에 예외가 없다”는 박 대통령의 다짐 때문에 추운 감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원칙에 눌려 “재벌 사면”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여당에서 “기업인 사면-가석방”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까지 “재벌이라고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자 청와대도 “기업인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법무부가 건의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유연하게 변했다.
재벌에 대한 은전(恩典)을 주장하는 배경은 ‘경제 위기’ 돌파에 기업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심정으로 내년 2월이나 3·1절 즈음 일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가석방하는 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가석방은 형법상의 법적·행정적 절차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며 사면이 어려우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경제인에게 특별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가석방’ 쪽으로 흐름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을 검토하는데 기업인이라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합세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해 석방하는 제도다. 현재 형기를 반 이상 채운 최태원 SK회장 등이 해당된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JTBC가 작년 12월 24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 기업인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2.0%에 불과했다. ‘반대한다’는 58.1%나 됐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42.0%, 찬성이 36.7%로 반대가 높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석기를 ‘가석방’이라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이석기의 형 복역률은 50%도 안 되는 47.6%였다. 더구나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명 가운데 ‘공안사범’은 이석기가 유일했다. 뿐만 아니라 이석기는 가석방으로 풀려나자 “대법원에 상고한지 6일 만에 청와대가 기결수에 대해 확실한 사면의지가 있다고 해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청와대와 교감 속에 상고포기-가석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당시 법무장관은 강금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이다. 이석기는 2005년 노 대통령에 의해 대망의 사면(赦免)을 받았다. 이석기가 통진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내란음모’로 기소된 배경에는 이석기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상상초월의 은전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새정연은 기업인 가석방에 ‘유전 가석방 무전 만기출소’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에 관한한 새정연은 입을 닫아야 한다. 새정연이 이석기를 풀어준 노무현 정권의 후계세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석기 가석방 때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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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민정수석이고 강某여인이 법무장관을 할 때 이석기를 풀어준 장본인들..참으로 그땐 한국판텔레반이 난동을 부릴 때였지...김 대중이 깔아놓은 돋자리에서 386과 좌경화된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하였던 시절이 아직도 이 나라를 멍들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