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 무법자’오토바이… 3년간 전국서 955명 다쳐
  • 이상호기자
‘인도위 무법자’오토바이… 3년간 전국서 955명 다쳐
  • 이상호기자
  • 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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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피해 행인 사이로 쌩쌩… 보행자 안전 위협

▲ 14일 오후 한 오토바이가 포항 북부시장 앞 인도 위를 주행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 인도 위 곳곳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4일 오후 포항중앙상가 일대.
 인도 위 곳곳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이 수 차례 눈에 띄었다.
 이 오토바이들은 모두 행인들 사이를 요리저리 피해가며 운행했다.
 각종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다방 오토바이, 일수 오토바이 등 인도 위를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종류도 다양했다.
 한 오토바이는 인도 위를 운행하다 도로로 나왔다가 다시 인도 위로 올라가 운행하기도 했다.
 이날 저녁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인도에서는 행인 2명이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라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오토바이들은 죽도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등 포항시내 전역 인도에서 쉽게 눈에 띄고 있다.
 많은 오토바이들이 인도 주행을 일삼는 이유는 신호등에 걸리지 않는 등 빨리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도에서 운행하는 많은 오토바이로 인해 행인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황모(28·여)씨는 “포항 어디에서든 인도주행을 일삼는 오토바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인도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도 위 오토바이 운행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은 미미한 상황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전체에서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23건에 불과하다.
 이 중 포항에서 단속된 것은 총 5건 정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오토바이와 보행자간 충돌 및 접촉사고는 총 876건이 발생, 12명이 사망하고 955명이 부상당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 등으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고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바이 인도주행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인도주행이 위험한 만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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