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손석호기자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손석호기자
  • 승인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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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93만원, 노인부부가구 148만8000원… 지난해보다 6.9% ↑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안현주)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는 주요 지표이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93만원, 노인부부가구 기준 148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9% 상향됐다.

 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역시 5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만원 인상됐다.
 기본재산액(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공제한도 역시 대도시 주민은 1억8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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