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세를 제때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50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총 1707개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최근 확인, 압류 예고를 통지한뒤 이중 871명으로부터는 62억 8700만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479명은 회원권을 압류해 154억 8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압류한 회원권은 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 체납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과장은 “골프회원권 보유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최근 구축, 일괄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DB 구축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뿐아니라 골프회원권 보유 여부까지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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