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담 예약제 운영
군에 따르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이 있을 경우 군 홈페이지 전자민원, 방문민원 상담예약 창구 또는 전화로 신청, 예약접수하면 해당 민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상담일정에 맞춰 보다 상세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복합민원한 대해 사전상담을 받으면 인허가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 수 있어 불필요한 토지 매입과 시간낭비를 없애고 민원 처리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종합민원실 확대 개편운행으로 복합민원의 경우 평균 법정처리 기간이 7~8일 임에도 처리기간이 2~3일이 소요돼 4~6일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종합민원실 확대개편 전에는 복합민원 인·허가업무를 각 실·과소에서 처리함에 따라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수차례 방문해야 했지만 조직개편 후 부서에서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한 결과로 나타났다. 김주수 군수는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처리과정이 단순·투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고 군정은 더욱 신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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