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원부지 훼손 주범 ‘불명예’
  • 김홍철기자
경산시, 공원부지 훼손 주범 ‘불명예’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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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공원 들어설 자리 시내버스 종점 무상 사용

▲ 8일 오후 2시 경산시 사동 189번지 일원의 공원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버스종점에서 시내버스 10여대가 주차돼 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산시가 공원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시내버스 종점으로 수년간 무상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정 버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불법이나 탈법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앞장서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경산시 사동 189번지 내 공원부지 1390여㎡(420여평).
 이곳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대구시와 경산시 등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 과정에 경산시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궁여지책으로 결정, 수년째 버스종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시내버스 10여대가 주차돼 있으며 해당 기사들은 불법으로 조성된 가설건축물 2동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가 대구지역 시내버스 노선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등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일대는 버스들이 중앙선을 제집 앞마당 처럼 넘나들며 종점으로 향하는 위험 천만한 상황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있다.
 게다가 시는 종점을 조성한 뒤 이곳에 대한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이 일대는 불법과 안전불감증 등으로 얼룩져 신도시라는 지역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현행법령상 이곳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거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조치돼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조모(57·여)씨는 “힘없는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공원부지에 자그마한 불법을 저질러도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백평에 이르는 공원부지를 훼손 해놓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산시측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이 일대가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기존의 종점을 대신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점 부지를 확보해 이전토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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