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07년 1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34만 8필지 지번별 ㎡당 가격을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270-3481, 남구청 280-0471, 북구청 240-0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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