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公, 포항시 엉터리 음폐수 처리시설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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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公, 포항시 엉터리 음폐수 처리시설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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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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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휘 포항경실련 집행위원장
[경북도민일보]  포항시는 지난 2012년 음폐수 처리를 목적으로 남구 호동 산 32번지 일원에 104억여원의 예산으로 일평균 320t(음폐수 120t, 침출수 200t)을 KNR공법(UMBR조+호기조+BFS침전조)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고 갑을건설이 시공했으며 에코다임이 공법을 담당하여 지었다.
 그러나 2012년 음폐수 처리시설을 준공한 후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한 채 음폐수의 악취와 더불어 포항 시민들의 원성이 함께 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포항시 음폐수 시설의 정상 가동이 안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한국환경공단의 전처리 설비인 혐기성 소화조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엉터리 설계와 엉터리 시설 때문이다.
 음폐수는 BOD부하가 높아 반드시 전처리 시설인 혐기성 소화조를 통하여 부하률을 70%정도 경감 시킨 다음 본 시설인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KNR)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특허 받은 공법이라 주장하며 전처리 시설인 혐기성소화조 없이도 충분히 음폐수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전처리 시설이 없는 포항시 음폐수 처리장을 지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로 전처리 시설이 없이 100억이 넘게 시설비가 투자되고 준공이 된 음폐수처리 시설은 결국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혈세만 날려버린 결과가 되었고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한국환경공단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포항시와 협의 하여 다시 음폐수 처리시설의 보완을 한다는 명분으로 전처리 시설인 혐기성 소화조를 55억원을 들여 민투방식으로 짓고 그 처리비용으로 포항시에서 t당 4만원씩을 받기로 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 환경공단은 애초에 특허 받은 공법이라고 밝힌 전처리 시설 없이 음폐수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방식은 터무니없는 엉터리였다는 말이 되고 특허 받은 공법이란 주장으로 타 업체를 배제한 경위는  결국  어떠한 이유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편법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수 밖엔 없다.
 이러한 한국환경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말미암아 결국 포항시민들에게 100억원이상의 손실을 입힌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포항시 담당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역의 시민단체인 포항 경실련은 차후 검찰 고발과 더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당초에 말한 전처리 시설없이 음폐수 시설을 제대로 가동할수 있다는 당초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 되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왜 처음부터 음폐수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처리방식을 두고도 특허받은 공법이란 미명하에 어처구니없는 방법을택하였는지를 한국 환경공단은 그 의혹에 대하여 답을 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그 방식이 잘못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니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정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백억원 이상의 포항시민들의 혈세를 내버린 부분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다하는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포항시는 늦었지만 포항시 음폐수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하는 전처리 시설인 혐기성 소화조의 설치를 하여야 하며 설치에 따른 비용은 계약에 따라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포항시의회는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처리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을 민투방식이 아닌 엉터리 설계와 시설을 지은 한국환경공단의 부담으로 즉각적으로 전처리 시설을 하라고 요구를 하여야 하며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포항시민들의 편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엉터리 시설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동안의 많은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여 포항 시민들의 고통과 의혹을 이제라도 거두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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