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사건 확대 조짐
  • 경북도민일보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사건 확대 조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진상조사 착수
 
지난해 5·31지방선거때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사건과 관련, 과태료 대납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대구 A모 구청장이 23일 저녁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수년 동안 동고동락 해 온 당직자들간의 인간적인 정을 외면할 수 없어 부하 직원의 잘못을 보담아 주려는 차원에서 3550만 원을 B국장을 통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도록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의 일신 영달이나 다음 선거를 위해 과태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이후 구청장 임기를 마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면 당원 동지들과 떳떳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A청장은 “당직자 과태료 제공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관계 당국의 조사에서 한점의 의혹 없이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23일 이 사건과 관련,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사실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측은 선관위로부터 조사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과태료 대납경위와 자금의 출처, 과태료 대납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은 4.2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 규명을 위해 이번주부터 과태료를 대납한 당사자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구/우종록기자wo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