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관리 복합적 과실 원인
[경북도민일보 = 황성호기자]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1년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체육관 구조물 26개 가운데 14개가 지붕패널과 결합되지 않았고, 체육관 옆면의 주 기둥과 지붕 보에 설계와 다른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 붕괴사고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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