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2006년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중에는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에게는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까운 대구은행 각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로 상담하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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