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로 홧김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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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로 홧김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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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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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경찰서는 25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불을 지른(방화) 혐의로 김모씨(47)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근무하는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H수산 사장 이모씨(62)와 임금문제로 다툰 뒤 이씨가 점심식사 하러 간 사이 신문지를 이용, 회사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이씨의 회사 숙소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오징어 1500여축 등이 전소돼 시가 1억원 상당(소방당국 추산)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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