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개편 주거급여 7월부터 시행
  • 권오한기자
안동 개편 주거급여 7월부터 시행
  • 권오한기자
  • 승인 2015.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즉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지원의 경우 기준임대료이고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애초보다 3~4만원 상향조정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고 주택개량은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으로 주택보수비용을 현실화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 1~12일까지 2주간 신청 받아 7월 중 지급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