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즉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지원의 경우 기준임대료이고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 1~12일까지 2주간 신청 받아 7월 중 지급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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