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역 모 기초의회 의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다. 보건소가 의정활동에 참고하라며 의회사무국을 통해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이 보고서에는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병원 격리자,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사항, 증상 등을 기재해 놓았다.
또 경찰은 지난 2일 메르스 바이러스로 모 병원 환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업무방해)로 자영업자 B(27·여)씨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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