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 과태료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 납부 가능
  • 손경호기자
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 과태료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 납부 가능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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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7월 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 그간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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