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자’로 평가절하된 참수리호 6용사의 순국(殉國)
  • 김용언
‘순직자’로 평가절하된 참수리호 6용사의 순국(殉國)
  • 김용언
  • 승인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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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반대로 불발된 ‘연평해전 전사자 예우법’

[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연평해전’ 영웅들의 운명이 참으로 딱하다. 애초 김대중 정권이 ‘서해 교전’ 정도로 격하했던 연평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핍박받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야 겨우 ‘해전’으로 재평가 되긴 했지만 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평가절하되고 있다.
 연평해전 6용사는 현재 ‘순직자’로 불린다. ‘전사자’가 아니다.
 참수리호 6용사는 ‘연평해전’에서 순국한 전사자들이다.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영화 ‘연평해전’에 몰려드는 인파가 참수리호 6용사를 영웅으로 대접하고,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과거 정권이 뭐라고 했건 그들은 영웅이다. 전사자들이다. 순직자와 전사자는 국가 보상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다.
 6명의 영웅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 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2연평해전 사상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현행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과 예우를 격상하는 것 이외에도 △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위령탑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군인연금법 부칙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을 추가로 넣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마련됐는데도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입법’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에서 희생된 또 다른 전사자들이 형평성을 문제로 똑같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 추모사를 통해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시일 내 전사한 6용사에 대한 예우가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바로 그 국방부가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2002년 군인연금법에는 ‘전사’와 ‘순직’을 구별하지 않아 6명의 전사자가 모두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고, 정부는 이들에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을 일괄 적용해 개인별 보수월액의 36배인 약 3000~5000만원을 제공했다. 2004년 1월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사’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사망보상금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천안함 폭침 당시 전사자들은 1인당 평균 2억1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았다.
 올 3월 또 다시 ‘공무원 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사망보상금이 상향조정됐지만 역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국방부 반대 때문이다.
 미국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 대한 막대한 보상과 ‘영웅’ 예우로 충성과 희생을 이끌어냈다. 전쟁 중에 사망한 군인 1명당 정부 조의금 10만달러(약 1억원)를 24시간 내 배우자나 직계비속 혹은 부모님에게 지급하고 미군 그룹 생명보험(Service members’ Group Life Insurance) 사망보험금 40만달러(약 4억원)가 추가로 주어진다.
 군인이 복무 중 사상을 당할 경우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는 것은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참수리호 6용사가 서해를 지키다 전사했는데도 13년이 지나도록 ‘순직’으로 그 희생을 폄하하는 나라에 누가 충성을 다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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