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8억 부과
  • 손석호기자
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8억 부과
  • 손석호기자
  • 승인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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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5.7% ↑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시가 총 258억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금액이다.
 주택분은 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건축물분은 130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전년보다 주택분이 7%나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신축 등 주택이 4000건 이상 늘어났고, 공동주택가격이 7.1%, 개별주택가격이 5.3%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전화(1588-526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번호 송금 납부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 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남구 270-6251·북구 240-7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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