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며 불법 제조약 판매 어린이집 원장 고소
  • 김재원기자
발달장애아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며 불법 제조약 판매 어린이집 원장 고소
  • 김재원기자
  • 승인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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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아를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며 약을 불법 제조해 부모들에게 판매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아동 부모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13일 오전 11시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피해아동 부모 주모(41)씨는 “A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아를 정상으로 만들어 준다고 원아를 모집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을 불법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해당 어린이집이 제조한 약을 사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어린이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등 어린이집 측에서 약을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이에 포항시와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했지만,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을 엄중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어린이집의 사기와 약사법위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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