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동거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4일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구미시 형곡동 한 사무실에서 50대 동거녀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두개골 함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후 동거녀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손도끼를 구입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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