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부당 지급 ‘업무착오?’ 라니
  • 김홍철기자
6000만원 부당 지급 ‘업무착오?’ 라니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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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사이버감사로 상반기 부당지급된 수당 등 6291만원을 회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북지역 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각종 수당 부당지급, 출장비 중복지급,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세입징수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감사 결과 급여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착오로 가족수당, 원로교사수당, 연가수당, 징계자 정근수당 등이 과다 지급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담당자가 징수관리업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적잖이 발견됐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관련자 42명을 주의 처분하고 3개 기관에 시정을 통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활용해 현장방문 없이 지역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에 사이버감사를 했다”며 “상시 감사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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