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법률의견 교환후 신속 처리
경주시는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에게 감동주는 일류시정을 펼치기 위해 `복합민원 부서합심제’를 실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복합민원 부서합심제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주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부서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서류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 후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다.
시민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담당을 간사로 34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고 매일 일과 시작 이전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담당분야에 대한 가·부를 심의회에 결정키로 했다.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를 보면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의제처리부서로 이송하며 접수 익일 실무종합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제처리 신청건이 없는 민원은 접수 5일 이내에 이외 민원은 접수 10일 이내 최종 처리함으로서 법정처리 기간보다 절반 이상 단축할 수가 있게 됐다.
시는 시민들의 행정 욕구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서합심제를 도입함으로서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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