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화장품 점자 표기가 없다
  • 손경호기자
의약품·화장품 점자 표기가 없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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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시각장애인 안전한 제품 사용 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30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 용기나 포장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필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의 명칭, 유통기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상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약품 등 이 점자 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점자를 표시한 제품들도 제품명 외의 다른 상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려 93%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점자 해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점자표시 이외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등 간편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 표시하도록 하고, 이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의 정보는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밀착형 정보가 대부분 인쇄물 등 비전자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취득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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