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심학봉 의원 징계안 회부
  • 손경호기자
구미 심학봉 의원 징계안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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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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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내달 11일까지 자문 의견 제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국회의원(구미갑)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경주)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 제46조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그 무게는 국민의 무게와 같다고 할 것이다”면서 “그만큼 국회의원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국회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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