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두배 인상
  • 손경호기자
참전명예수당 두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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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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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참전유공자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은 20일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현행 두 배 인상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실적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참전명예수당에만 의존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극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된다. 201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만4831원으로, 이를 적용시키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그 20%인 약 32만5000원이 된다.
 중위소득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이 확정되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당도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수당의 인상을 위해서 매번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의원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이루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을 기리고,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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