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100% 국비 지원
  • 손경호기자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100%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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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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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산림자원 조성·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지역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부담해오던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100%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은 국고 보조율이 29%에 불과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청장이 지역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이들을 위탁하고 인건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하고 차액을 위탁받은 조합이 부담해 산림경영지도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정부의 장기간 보조금 동결로 인해 현재는 인건비 보조율이 29%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지역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전가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산림지도사업 등의 조합 본연의 사업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상주시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산림경영지도원(8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보조율이 낮아짐에 따라 조합의 인건비 부담률은 68%에서 71%로 증가했으며, 금액도 1억8500만원에서 2억4300만원으로 5800만원의 자부담액이 증가했다. 증가된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부담액 5800만원은 상주시 산림조합의 2013년도 순수익 1억1600만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동일한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농어업 지도원의 경우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데 반해 산림경영지도원은 민간조직에 위탁경영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개정법률안 통과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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