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이자수입, 정유사 ‘쌈짓돈’?
  • 손경호기자
유류세 이자수입, 정유사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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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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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조원 세금 45일간 보관해 5년간 3095억 챙겨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15일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유류세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류세 신고 납부 금액은 92조 3774억원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유사들이 평균 45일간 보관함으로써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최근 5년간 3095억원(추정)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사들은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받은 세금을 정산이 되어도 즉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기한 마감일까지 최대한 보유함으로써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는 것이다. 유류세를 월별로 납부하되 매월 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유류세는 세율이 일정할 뿐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예전에 비해 정산에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간을 축소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카드회사의 경우 방대한 양의 지방세 납부 업무를 3일안에 정산해서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연간 20조원을 비롯 담뱃세 등 부담금 10조원(평균45일), 주세 3조원(평균 75일), 증권거래세(25일)등의 간접세 납부기간 조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사상최대의 세수결손과 경기침체로 국민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정유사 세금 납부기간 단축으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이 결코 국민들의 세금 부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세금보관에 따른 이자수익 처리방안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유류세의 신고·납부주기를 매월에서 매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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