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가조달입찰자 ‘꼼짝마!’
  • 손경호기자
체납 국가조달입찰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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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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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기관 국가채권 회수시스템 통해 36억 회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1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권 회수시스템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여간 대전시 동구 등 39개 기관이 연체국가채권 36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1월 시스템 구축 이후 이 시스템을 1회 이상 이용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채권등록 권한을 가진 627개 기관중  대전 동구청 등 167개 기관이었고, 이들 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체납건수 및 금액은 각각 8만8165건 3057억원 이었다. 이중 조달대금 정보를 확인한 국가채권 담당자가 연체 국가조달입찰자에게 납부요구를 해서 국가채권을 회수한 것은 30개 기관의 2188건 17억3000만원이었으며, 자진납부를 거부한 연체기업(계약업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9개기관은 법원에 69건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중 34건 18억9000만원을 회수했다.
 국가채권 회수시스템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내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국가채권 담당자가 연체기업의 정보를 입력한 뒤 검색하면 시스템이 해당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고, 입찰에 참여한 연체기업이 실제 낙찰이 돼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채권담당자는 계약부처에 대금지급 연기를 요청하고 해당 기업에는 세금 등을 내도록 통보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자진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가압류를 요청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 시스템 접속권한 가진 기관의 27%정도만 이용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가 상당한 만큼 국가채권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체 국가채권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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