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구조는 목재,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
  • 연합뉴스
“한옥 구조는 목재,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
  • 연합뉴스
  • 승인 2015.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한옥건축기준 제정

 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옥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옥 건축기준은 한옥건축의 형태 및 재료에 대한 최소필요 요건을 담아 앞으로 지자체 등이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기준에 따르면 바닥 및 주 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둥·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전체 구조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지붕은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 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고 목재 부식방지,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건축해야 한다.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을 쌓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옥의 담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1월1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