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실·욕실·샤워실·조리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한다면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한다.
기준은 피난계단에 부착되는 미끄럼방지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이도록 규정했다.
건축물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해당 공간의 벽체 모서리는둥글게 처리하거나 바닥에서 150㎝ 이상 완충재를 모서리에 설치하도록 했다.
유리문에는 충돌사고를 막도록 식별표지 등을 설치하게 하고 욕실 샤워부스의 유리는 파손됐을 때도 조각이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했다.
이외에 실내건축기준에는 ▲ 추락방지 난간 기준 ▲ 실내출입문 기준 ▲ 실내 놀이터 바닥·벽면 기준 등이 담겼다.
실내건축기준은 건축물 실내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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