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실내건축 기준 오늘부터 시행
  • 연합뉴스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실내건축 기준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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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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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화장실·욕실·샤워실·조리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한다면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한다.
 기준은 피난계단에 부착되는 미끄럼방지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이도록 규정했다.

 위생·물품저장·주차시설 등의 벽과 반자(천장을 가리는 구조체)도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마감하게 했다. 기존에는 거실의 벽과 반자만 불연성 재료로 마감하면 됐다.
 건축물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해당 공간의 벽체 모서리는둥글게 처리하거나 바닥에서 150㎝ 이상 완충재를 모서리에 설치하도록 했다.
 유리문에는 충돌사고를 막도록 식별표지 등을 설치하게 하고 욕실 샤워부스의 유리는 파손됐을 때도 조각이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했다.
 이외에 실내건축기준에는 ▲ 추락방지 난간 기준 ▲ 실내출입문 기준 ▲ 실내 놀이터 바닥·벽면 기준 등이 담겼다.
 실내건축기준은 건축물 실내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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