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안돼
  • 손경호기자
비위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안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19일부터 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이번에 국회 제출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퇴출된다. 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도 제한된다.
 특히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벌금형(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퇴출이 가능해진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