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4주공(756세대) 아파트 재건축 등 51件 범죄예방환경 설계 심의
자문위원회는 공단4주공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설계도면의 출입구·담장·주차장·조경 등 총 39가지 항목을 중점 심의해 아파트 계단실 CCTV 설치, 가스배관 방범덮개(가시덮개)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과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보행자 주요 통행로, 공동생활공간(쉼터 등) 등의 장소에 대해 가로등 및 CCTV 추가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보완토록 요구했다.
또한, 범죄예방 건축 설계 사전 승인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제도적·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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