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판사는 홀로 출산한 갓난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12일 오전 1시55분께 경산시 한 빌라에서 3층 창문 밖으로 자신이 갓 출산한 아이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자 가족이 알게될 것을 두려워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영아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영아의 친부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 느껴오다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