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고객정보 이용 신용카드 위조
  • 김홍철기자
편의점 고객정보 이용 신용카드 위조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편의점 고객 정보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편의점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계산대에 설치한 뒤 고객 8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카드 위조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위해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시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 신용카드 정보 69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신용카드 42장을 위조한 뒤 아이패드 등 물품 구매에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신용거래 시장 질서를 교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