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편의점 고객 정보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편의점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계산대에 설치한 뒤 고객 8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카드 위조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위해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시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신용카드 42장을 위조한 뒤 아이패드 등 물품 구매에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신용거래 시장 질서를 교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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