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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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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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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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호 한국자유총연맹 경북회장
[경북도민일보] 지난달 13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극장, 식당 등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해 150여명의 사상자와 3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의 야만적 행위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테러와의 전쟁”을 결의했다.
 IS는 다음 목표는 로마, 런던, 워싱턴이라고 공언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우리나라에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까지 IS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이번 IS의 파리 테러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국가적 대응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파리 테러에 앞서서는 지난 1월 국내 청소년인 김 모 군이 출국해 현지에서 IS에 가담하여, 현재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IS에 동조하는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에 공개 지지를 표명했고, 이들 중 2명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얼마 전 IS 추종단체가 코엑스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처럼 공항이나 지하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대한 테러 협박도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7조에 기반한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을 뿐이다. 이 훈령 가지고는 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33년이나 지난 미흡한 시스템으로는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 테러조직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지금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시스템으로 제2·제3의 대형 참사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IS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테러조직’이라 불릴 정도로 돈이 많다. 수십 곳의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 판매 수입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집도 줄 정도라고 한다.
 풍부한 자금은 테러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면 ‘돈’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테러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IS에서 교육받은 반 서구 테러리스트들이 맹활약하기 때문이다. 자금줄만 꽁꽁 묶어 놓아도 테러범들이 활개 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사회는 온·오프라인에 걸쳐 IS 등 회교권 과격 무장 세력과 북한의 대남 공작부대, 국내 종북 세력의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테러방지 관련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테러사건 발생 때마다 제기되지만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전 세계가 대테러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은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우리는 아직 법적 근거조차 없는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5건이지만 몇 년째 표류중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파괴하는 테러를 방지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 대상이 아니며 조속히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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