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행사·이용불편 해소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1년 반 정도 남음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분할제한면적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구·군에 신청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공유토지분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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