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허위 기재 혐의
지난 4.25 재보선이 치러진 지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에 기초의원 당선자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돼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25일 실시된 포항시 기초의원 북구 `다’선거구(우창·장량·환여동)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모(39)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거 기간동안 지역 유권자 10여명에게 수 백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이전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선거구에 상당수의 지지자를 위장전입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 선거 관련자료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여 위법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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