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능력 1위 업체인 한국합섬㈜과 자회사인 ㈜HK가 파산하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측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총자산 규모와 총부채를 감안할 때 지급불능 내지는 채무초과의 상황인 점이 인정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 두 회사에 대해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국합섬과 HK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과담보권자들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달 25일 한국합섬이 자본 전액잠식 상태이고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점을 이유로 상장을 폐지했다.
법원은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오는 6월 27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 등회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합섬과 HK는 경영상 이유로 351명을 정리해고 하려는 사측의 계획에 노조 측이 반발하면서 지난해 3월 15일부터 가동이 중단, 경영위기를 겪었고 같은 해 6월 27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었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