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등 일부시설 포함 대피소·무인변전소 대상서 제외
교통혼잡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초대형 건물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해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해서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관청의 판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맡겨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하면 30일 안에 승인관청에 이의신청해 다시 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용도에 맞게 유지·관리·운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시설물 변경이 필요하면 승인관청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져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