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건축 용도제한 폐지… 쇼핑몰·아파트형 공장 허용
  • 손경호기자
재개발사업 건축 용도제한 폐지… 쇼핑몰·아파트형 공장 허용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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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 도정법 개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부대·복리시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가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정비사업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상업·공업·준주거지역에는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주택 외에는 근린상가 등 ‘주택에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지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최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상업·준주거지역에는 정비사업으로 전체면적의 30% 안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총 218개로, 서울이 57개, 대구가 52개, 경기가 49개, 부산이 28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춰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공급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진다”며 “준주거지역이 46%인 한남뉴타운, 24%인 흑석뉴타운 등 뉴타운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로서는 주택이 (상가보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인데다가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물은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국토부는 현재 6종인 정비사업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종으로 통합한다.
 특히 유형별로 대상지역·시행방식 등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올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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