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손경호기자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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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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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10여일만에 입법… 재석 223명, 찬성 174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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