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빌라 3층 집에서 아들을 창밖으로 던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 조울증 치료를 받았고, 최근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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