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IC 인근 완충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정혜윤기자
구미 IC 인근 완충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정혜윤기자
  • 승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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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동 등 3개 동 일원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는 구미IC 인근 완충녹지지역(원평·신평·광평동 일원) 0.2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12일 자로 해제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2월 13일부터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적 거래를 제한해 왔으나 이번에 지정기한이 만료돼 해제된 것이다.

 이번 해제지역 외에도 경북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 등 5개 시·군 9개지구(42.58㎢)가 유지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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