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동 등 3개 동 일원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는 구미IC 인근 완충녹지지역(원평·신평·광평동 일원) 0.2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12일 자로 해제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2월 13일부터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적 거래를 제한해 왔으나 이번에 지정기한이 만료돼 해제된 것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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