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는 특허담보대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20억원(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원)이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16년 1·4분기 기준 2.52% 변동)를 적용해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자체적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60%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해 신청기업에 직접 대출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특허담보 대출은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사용해 평가 기간이 짧으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다.
대출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접속해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중진공 경북동부지부054)223-204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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