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을 틈탄 면세유 부정 유통 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고유가 행진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 발생을 우려해 최근 2달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김모(48)씨 등 선주 7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수협으로부터 49회에 걸쳐 면세유 5만8000ℓ(290드럼, 시가 7200여만원)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선을 수리하는 기간이나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 조업을 하지 않았으면서 고기를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이를 수협에 제출한 뒤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어선의 조업에 사용해야 할 면세유를 자신의 차량이나 보일러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포항해경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단속에도 어업용 면세유 관련 범죄가 조직화 지능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공급 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역추적 수사를 실시,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을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강영덕 수사과장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일반 유류와의 가격차이를 노리고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키는 사범들이 늘고 있다”면서 “면세유 구입 어민들의 불법 유통여부는 물론 수협 직원과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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