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4월 중 2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납부칩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대문앞이 아닌 장소에 배출한 경우(동지역만 해당)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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