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초교 “항공소음 더는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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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초교 “항공소음 더는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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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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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운동장 소음, 기준치 넘은 70·95dB
학부모·주민, 봉무산단내로 학교이전 요구

 
 항공기 소음으로 초등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일부주민들이 학교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 동구 지저동 `해서초등 이전 추진위원회’는 7일 해서초교 교문에서 학부모와 주민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학교 이전을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인근 군 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때문에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며 “학교를 이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봉무단지 내 공원용지를 용도 변경해 학교를 옮겨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과 관할 교육청인 동부교육청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서초교의 항공기 소음은 교실의 경우 주간 최고 70㏈, 운동장은 최고 95㏈로 측정돼 학교보건법상 소음기준인 6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대구시에 봉무산업단지나 공원 쪽으로 학교 이전을 건의했지만 대구시는 봉무산업단지는 학교가 들어서기에는 적절치않고 공원용지도 해제가 어렵다고 해 부지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를 옮기더라도 건축에 수년이 소요되므로 현재 건물 52개 교실에 모두 이중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뒀으며 여름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수업할 수 있도록 냉방지원도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원회는 학교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해서초교는 1947년에 개교한 전교생 1200여 명 규모의 학교로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오다 지난 해 11월 학교 이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전 문제가 공론화됐다. /우종록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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