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수측 “조속한 복직을”
포스텍 “손해배상 책임만”
4년간 끌어 온 포스텍(포항공대) 박선영 교수의 재임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의 포스텍의 박 교수 재임용 탈락 무효라는 2심 판결로 부당해직과 복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박선영 교수 부당해직철회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대구고법은 2003년 박 교수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을 지난달 25일 내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판결문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임면권자는 재임용거부교원의 사전통지, 의견제출권, 불복 방법 등을 보장해야 하나 포스텍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학은 박 교수를 조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포스텍이 박 교수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박 교수는 재임용 탈락 후 2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대학측 소유의 연구실과 교수 아파트 사용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포스텍은 “박 교수의 재임용 탈락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며 복직 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은 “판결문에도 `재임용 거부결정 무효에 대해 학교법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 책임질 뿐이지 교원의 복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텍 관계자는 “박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교수 인력 관리 차원에서 공정하게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측은 “교원 복직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상고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부당해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지혜기자 hokma@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