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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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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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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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사업장과 대표이사의 집에 대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지방노동청은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 달성공단에 있는 E 회사의 사무실과 경기사무소, 대표이사 Y씨의 자택 등 4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대구노동청은 앞서 지난 5일 Y씨와 관리이사 C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은 “E 회사가 현장 관리자인 직·반장들을 매수하고 향응 제공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을 탈퇴시키는 등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가 뚜렷해지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달 18일 외국계 자동차부품 제작회사인 이 회사의 직원인 현장 관리자 박모(39)씨가 인화물질을 뒤집어쓰고 분신 자살을 시도, 5일만에 숨진 뒤 유족들이 “박씨가 회사로부터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받아 괴로워했다”고 주장하자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박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고 장례를 미룬 채 사업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진상 규명과 함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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