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첫 번째 기념행사를 한 때가 1981년이니 올해로 36회째가 된다. 2008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요원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호소한 진정 건수의 증가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첫해 1175건이던 진정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600건을 넘었다. 장애인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차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염전 노예 사건의 주범 중 일부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경우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속속 풀려났다. 지금까지 법원 선고 내용은 총 7건 가운데 4건이 실형, 3건이 집행유예다. 법원은 ‘인권침해가 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없는 경우 실형을 선고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뒤집어 말하면 ‘인권 침해가 범죄사실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피해보상이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면 집행유예’였다는 이야기다.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충족돼야 하고, 사회는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기본적인 권리 중에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마도 이동권과 교육권이겠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못해 넘을 수 없는 벽과 같다. 이동권만 해도 단 몇 시간만 장애체험을 해보면 얼마나 큰 장벽이 주변에 널려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장애인 교육기관은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기피 대상으로 배척당하는 현실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먼저 요구되는 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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